지방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세금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제도,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과 답례품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 개념과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서울에 살고 있다면 전라도나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발전에 사용되며,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와 조건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본인 명의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이나 은행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공식 플랫폼)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 후에는 자동으로 세무 시스템에 등록되어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예를 들어, 30만 원을 기부하면
- 10만 원은 전액 공제 (10만 원 절감)
- 20만 원 × 16.5% = 33,000원 추가 공제
총 133,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3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례품까지 받는 기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세금만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부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지역 특산물, 농산물, 지역상품권, 체험권 등 다양하며, 기부금의 약 30%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 시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이는 사실상 기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효과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누가 하면 좋을까?
이 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 기부는 하고 싶지만 실익도 챙기고 싶은 사람
-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
-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을 실속 있게 받고 싶은 사람
세금 줄이고, 고향도 돕고, 선물도 받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합리적인 기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요약표
| 기부 금액 | 세액공제율 | 공제 금액 예시 |
| 10만 원 이하 | 100% | 전액 공제 |
| 10만 원 초과 | 16.5% (일반) | 30만 원 기부 시 총 133,000원 공제 |
| 특별재난지역 기부 | 33% (초과분 한정) | 30만 원 기부 시 최대 163,000원 공제 |
결론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와 지역 특산품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똑똑하게 절세하고, 지역에도 따뜻한 기부를 실천해보세요.
10만 원만 기부해도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고향사랑기부제 FAQ
Q. 고향사랑기부제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네.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단체는 불가합니다.
Q.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A. 기부 즉시 국세청에 등록되어 다음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 적용됩니다.
Q. 답례품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만 하고 답례품은 선택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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