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직장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대상자 가산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일상디텍터 2025. 8. 25.
반응형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결산 후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6개월마다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인데요.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의 대상자부터 계산 방법, 납부기한, 면제 조건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법인세-중간예납-썸네일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말 그대로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법인세입니다.
정확히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 시기를 두 번으로 나누면 회사의 자금 계획도 더 유연해지고, 추후 몰아서 세금을 내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법인세-중간예납

 

 

중간예납 대상자 및 면제대상자

중간예납은 모든 법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과 면제 대상이 나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대상자

  •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모든 법인
  • 전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 적자기업이라도 전년도 납부 이력이 있다면 의무 발생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중간예납 면제 대상자

  • 신설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경우 포함)
  • 휴업 중인 법인
  • 청산 중인 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전년도 산출세액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 중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예납-대상자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두 가지

법인세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① 전년도 산출세액 기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6/12

※ 세액 감면이나 공제, 수시부과세액 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시:

  • 전년도 법인세가 1,200만 원이었다면
  • 중간예납세액 = 1,200만 원 × 6/12 = 600만 원

 

② 자기계산 방식 (중간결산 기준)

신설법인이나 적자법인처럼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직접 상반기 실적을 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

실적이 급격히 줄어든 기업은 자기 계산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두 가지 방식 모두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비교 후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되고, 결과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전자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려할 요소:

  • 세액공제 여부
  • 원천징수 납부 내역
  • 감면 적용 가능성 등

중소기업은 위 기준에 따라 50만 원 미만 산출 시 신고·납부 면제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계산방법중간예납-직접계산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

납부기한은 중간예납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입니다.

  • 12월 결산 법인 기준 → 매년 8월 31일

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납기한-납부방법

 

중간예납 가산세 종류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연 약 8%)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30일 늦게 납부하면 약 66,000원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중간예납-가산세

 

 

이런 기업은 중간예납이 유리해요

  •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 (자가계산 방식 유리)
  • 세금 부담을 나눠서 처리하고 싶은 기업
  • 자금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기업

또한 중간예납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 납부가 크게 줄어들어 자금 압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설명
중간예납 의미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
납부기한 상반기 종료 후 2개월 (보통 8월 31일)
계산 방식 직전년도 기준 or 상반기 실적 기준 중 택 1
면제 대상 신설·휴업·청산 법인, 전년도 산출세액 50만 원 미만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지연 시 부과 (최대 20% + 일별 이자)

 

중간예납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고 신고·납부하면 문제없어요.

 

중간예납-요약정리

 

 

법인세 중간 예납 FAQ

 

Q. 법인세 중간예납은 꼭 해야 하나요?

A.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법인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인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Q.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 또는 당해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둘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합니다.

Q. 중간예납 가산세는 어떤 경우 발생하나요?

A. 신고 누락, 납부 지연, 과소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는 최대 20%, 납부 지연은 하루 0.0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