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성실히 일하는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가구 형태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로, 매년 5월 정기 신청과 9월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됨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현재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중복 불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일부 예외: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자녀 포함 시 가능)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주민번호, 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가구 형태 및 소득 자료 자동 반영 확인
- 신청 완료 후 결과는 9월경 지급
신청은 온라인뿐 아니라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조건을 만족하면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FAQ
Q.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로, 가구 형태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필요시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유리한 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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